BTS의 새 앨범 ‘Arirang’ 컴백과 동시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불법 굿즈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서경덕 교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BTS ‘아리랑’ 컴백, 무단 굿즈 판매로 얼룩지다
4년간의 공백을 깨고 2026년, 다섯 번째 앨범 ‘Arirang’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K-팝 슈퍼그룹 BTS가 기대감만큼이나 뜨거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했다. 전 세계 ‘아미(ARMY)’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새 앨범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BTS ‘Arirang’ 앨범 로고와 멤버들의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굿즈들이 대규모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BTS 컴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우려를 낳는 상황으로, 불법 굿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팬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서경덕 교수, 중국발 불법 굿즈 판매 실태 고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공론화에 나선 인물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다. 서 교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중국 플랫폼에서의 BTS 불법 굿즈 판매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오바오(Taobao)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Arirang’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휴대폰 케이스, 액세서리, 그리고 멤버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굿즈가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BTS 멤버 초상권 무단 도용의 심각성
서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특히 “BTS 멤버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 판매가 가장 심각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앨범 로고 표절을 넘어, 아티스트 개인의 얼굴과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초상권 침해는 아티스트의 인격권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아티스트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명성과 가치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정품 구매를 통해 아티스트를 지원하려는 팬덤 문화의 건전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플랫폼의 책임과 위조품 유통 문제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 플랫폼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지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위조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막대한 트래픽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 상품 및 위조품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글로벌 상거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플랫폼 측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의무 이행이 절실하다.
‘오징어 게임’ 사례로 본 중국발 불법 유통
이러한 중국발 무단 굿즈 논란은 비단 BTS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 교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Squid Game’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중국에서는 불법 복제된 ‘Squid Game’ 관련 굿즈들이 대규모로 유통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판매되던 ‘Squid Game’ 인기 상품 중 일부는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도시와 안후이성에 기반을 둔 업체들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중국 내 불법 유통망의 뿌리 깊은 문제와 해외 유출 경로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K-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반복되는 악순환
‘Squid Game’과 BTS ‘Arirang’ 사례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때마다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K-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불법 스트리밍과 더불어 무단 굿즈 제작 및 판매가 만연해 있어, K-콘텐츠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제적 협력과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 도용 중단해야” 서경덕 교수의 강력한 경고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불법 스트리밍을 넘어 무단으로 굿즈를 제작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훔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인 저작권 존중 문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BTS 굿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범문화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K-팝 산업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절실
BTS ‘Arirang’ 굿즈 사태는 K-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사랑을 받는 만큼,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강력한 대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우고 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리고 해당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국제 사회가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창작물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