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논란: 하이브, “한국 기준 준수”

뉴진스 전속계약 논란: 하이브, "한국 기준 준수"
뉴진스 전속계약 논란: 하이브, "한국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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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미디어 의혹에 대해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자 보호, 위약금 등 쟁점에 한국 법률과 표준 계약서 기준을 준수하며 충분한 협상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2026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투명성과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입니다. 특히 2022년 체결된 인기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유력 매체가 제기한 의혹들은 당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다섯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지적하며, 미성년자 보호 조항, 재정적 위약금, 그리고 멤버들에게 부과된 제약 조건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와 모회사 하이브(Hybe)는 즉각 반박하며 계약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보도 후 국내 언론에 배포한 공식 성명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은 대한민국 법률 및 표준 계약서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이 멤버 본인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법률 대리인의 광범위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 및 법적 정당성 강조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뉴진스 멤버들과 그 가족들에게 계약 초안이 제공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서면 교환, 수정 제안, 법률 검토 등 심도 깊은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4월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멤버들과 그들의 부모님은 물론,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까지 참여하여 계약 내용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이브의 모든 레이블은 연습생과 계약 시 정부 표준 미성년자 보충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개인의 권리,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들은 해당 개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미성년 아티스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사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약이 효력을 발생했음을 인정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제기된 계약 절차상의 미비점이나 강제성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하이브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및 아티스트 권리 사용 논란 해명

조기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재정적 위약금 조항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하이브는 정부 표준 전속계약서와 문구는 다를 수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방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위약금은 그룹이 수익을 창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데뷔 전 연습생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위약금이 책정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계약서가 멤버들의 음성 및 초상권의 무단 사용, 특히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모든 음성 및 초상권 사용은 개별 멤버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핵심적인 권리인 초상권 및 음성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최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보안 카메라 설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멤버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공용 공간에만 설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교육에 관한 결정은 아티스트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고 강조하며,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통제는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성년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회사의 방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계약 협상 역할

이러한 계약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오랜 기간 분쟁을 겪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2022년 당시 뉴진스 전속계약 협상을 민희진 대표가 주도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제공된 증거 자료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그녀가 임명한 부사장, 각 멤버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계약 협상, 확정, 서명 과정에 참여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책임 소재와 주요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 대리인들은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수정은 하이브의 법무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어도어가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만큼 하이브의 승인 없이는 계약을 최종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 결정권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양측의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의혹들은 2026년 현재까지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복잡한 현실과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이브는 일관되게 계약이 한국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으며, 멤버와 가족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게 협상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K-POP 산업에서 미성년 아티스트 계약의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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