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노래 ‘ETA’가 저작권 침해로 미국에서 소송
뉴진스의 노래 ‘ETA’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 ‘ETA’는 뉴진스의 두 번째 EP ‘Get Up’에 수록된 노래로,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미국 음악 출판사 올 서피스 퍼블리싱은 ‘ETA’가 2005년에 발행된 DJ 데보네어 사미르의 노래 ‘사미르의 테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사미르의 테마’는 ‘ETA’의 공식 작사 및 샘플링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르는 ‘ETA’가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任期 동안에 베이스 앤 네이티브스 에이ไล크를 통해 수입된 노래라고 밝혔다. ‘우리는 내부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노래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노래 ‘ETA’는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 역대 최초의 K-POP 걸 그룹의 노래이다. ‘ETA’는 또한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음악이 표절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처음은 아니다. 뉴진스의 노래 ‘버블검’과 ‘하우 스윗’은 모두 민희진이 프로듀싱했으며, 이전에 표절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